“특별자치국,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막중한 업무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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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국,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막중한 업무 주어져”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특별자치도가 적당한 궤도 오를 때까진 특별자치국 필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금까지도 법 개정해”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 지적

    • 입력 2022.09.17 00:01
    • 수정 2022.09.19 00:5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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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인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인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김진태 강원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 내용을 담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중에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김진태 도정에서 TF 등 임시기구였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의원은 “특별자치국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막중한 업무가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국을 운영할 거냐”며 “특별자치국은 한시적인 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국은 2년 후 조직 진단 대상이다. 그때 가서 상설이나 폐지, 기간 연장 등의 여부가 결정 난다”고 답변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특별자치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이제 막 시작했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놓고 보면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들은 지난 8월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직개편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의회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곳”이라며 “조직개편 당시 의회와의 소통이 없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도 “민선 8기 시작 후 첫 대대적인 조직개편인데 의회와 상의 없이 입법 예고된 점은 도민들의 우려를 살 수도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도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되고 도의회도 새롭게 구성돼 출범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도 전반을 이끌어갈 조직개편을 두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가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정보를 알리고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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