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여행권' vs '족쇄'⋯춘천시의원 교육연수 조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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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여행권' vs '족쇄'⋯춘천시의원 교육연수 조례 개정 논란

    신성열 등 16명 26일 발의, 연수 조례 개정 나서
    연수계획 수립 시기 2월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
    의원 연수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 지적 나오기도
    보고서 열람 조항 신설, 관광성 논란 사전 차단

    • 입력 2022.07.26 00:01
    • 수정 2022.07.27 00:01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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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제319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11대 춘천시의회는 26일 신성열 의원 등 16명이 제안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논의한다. 이는 지난 2월 처음 제정된 조례로, 5개월여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연수계획 수립 시기 개정’과 ‘연수 보고서 열람’에 관한 조항 신설이다.

    올해 2월 제정된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기존대로라면 내년 초까지 연수가 불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원 연수계획 수립 시기 개정이다.

    ’2월 말’로 규정했던 기존 내용을 ’연수 개시 2개월 전’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의원 연수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현안과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연수 조례부터 개정하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관광성 연수가 아닌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성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수부 도시인 춘천시의회가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이나 자문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강릉과 원주보다 앞서기 위해 연수가 필요한데 기존 조례 때문에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조례안이 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게 된다”며 “해외 연수도 아니라 국내 연수라 준비 시간이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해 2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이 의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수보고서 제출 등 기존 조례의 부실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조항은 연수보고서 제출만 의무화하고 열람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될 조항에는 제출한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존 조례가 급하게 만들어져 열람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며 “교육이 아니라 놀러 갔다 왔다는 ‘깜깜이 연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람 조항이 신설되면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누구나 보고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며 “그만큼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16명이 참여했고 재선과 초선 의원도 고루 포함됐다”며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같은 마음을 갖고 초당적인 차원으로 함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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