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대형 호재?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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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파트 대형 호재?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추진

    정부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특례안 포함
    '3억원 이하' 춘천 주택 사도 1주택 혜택 유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 "선제 투자는 유의"

    • 입력 2022.07.26 00:02
    • 수정 2022.07.27 00:0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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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춘천을 포함한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역 주택의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춘천 지역 1주택을 더 갖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춘천지역 주택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 집값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 소속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해당한다. 춘천의 경우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전용 84㎡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포함될 전망이다.

    세재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 춘천 등 지방에 저가 주택 1채를 매입할 때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춘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기존에 1주택자로서 누리던 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는 지방 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서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는 2주택자가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지만 1주택자는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종부세 세율의 경우, 지난해까지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2배 정도 높은 세율을 부과했으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 시민이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한 시민이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는 또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춘천에서 역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향후 춘천지역 ‘세컨드 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아직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문식 태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 부지회장)는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편안만 가지고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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