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 앞둔 강원 교사 1163명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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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 선거 앞둔 강원 교사 1163명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선언

    전교조 강원지부 26일 강원교사선언 발표
    정당 가입, 후원 등 못해 정치적 자유 없어
    “정치기본권 가진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

    • 입력 2022.05.27 00:00
    • 수정 2022.05.28 00:09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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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6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6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6·1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지역 교원단체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6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강원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선언에는 강원지역 교사 1163명이 참여했다. 

    강원지부는 “교육감선거는 교육재정과 교원인사, 교육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교사는 투명인간이다”며 “정당 가입은커녕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선거공약에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교사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를 때에도 고발을 걱정해야 하는 정치적 노예 신세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교사에게만 강요되는 정치적 침묵과 굴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정치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기조발언에서 “많은 도민들이 도교육감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후보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교사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투표 외에는 어떤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신현암 전국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은 “헌법 제7조 2항에 나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산물로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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