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징계·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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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징계·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만든다"

    정의당 윤민섭 의원 대표 발의
    제325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
    징계, 삭감⋯구속, 전액 미지급

    • 입력 2023.05.25 00:00
    • 수정 2023.05.25 07:10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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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같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의당 윤민섭(효자2동·석사동) 춘천시의원은 내달 1일 춘천시의회 제325회 정례회에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징계·구속에도 의정비 받았던 지방의원, 이젠 바뀌나?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춘천시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받았다. 또 구속된 경우에는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0%)을 받았다. 이를 두고 '유급 휴가다', '세금 낭비다'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여러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자 춘천에서도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징계는 의정비 삭감, 구속은 전액 미지급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절반을 감액한다.

    이어 의회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출석정지 징계는 3개월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는 2개월간 의정비 절반을 감액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징계나 심지어 구속돼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유급 휴가라는 비판까지 받았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이 시발점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조례가 속속 발의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선 7·8기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선 7기는 60명, 민선 8기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 28명(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 20명(10.5%) △음주·무면허 운전 16명(8.4%) 등이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97명의 의원은 의정비 2억7230만원(1명당 평균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5228만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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