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법원에 회생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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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법원에 회생신청 결정

    GJC 운영, 자금 집행 등 법원 승인 아래 진행
    “자산 제값에 매각하면 대출금 다 갚을 수도”
    “보증 부담서 벗어나는 것, 회생신청의 목적”

    • 입력 2022.09.28 10:50
    • 수정 2022.09.29 13:5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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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도시사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진태 강원도시사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도는 2050억원의 빚이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JC가 BNK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원을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은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 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자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GJC는 운영과 자금 집행 등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된다.

    레고랜드는 이미 개장해 영업 중으로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GJC가 자산 매각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제값에 매각한다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이라며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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