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직장인 소득세 줄인다는데⋯나는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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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직장인 소득세 줄인다는데⋯나는 얼마나 줄어들까?

    춘천 근로자 평균 연 3600만원, 평균 36만원 감면 예상
    내년 소득세법 개정시 과표 구간 변경으로 18만원 감소
    식대 비과세 상향으로 18만원 감면은 이미 확정

    • 입력 2022.08.18 00:01
    • 수정 2022.08.25 17:39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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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36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내년 소득세 개편안은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변경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과표는 근로자들의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24% 세율의 경우 ‘4600만~8800만원‘에서 ‘5000만~8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근로소득자의 내년 과표가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과표가 속하는 구간 별로 소득세 일정 금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의 과표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속한다면 소득세 감면금액은 18만원이다. B씨의 과표가 46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소득세 54만원이 줄어든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과표 구간 변동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내년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내년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총급여(세전 연봉에 해당)를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연봉) 2700만~74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8만원이, 총급여(연봉) 74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54만원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연봉 2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과표 조정으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단, 총 급여 구간의 감면 세액은 평균적인 소득공제 수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각 급여소득자의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춘천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600만원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 내 임금 근로자들 대부분 세제 개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춘천지역 1인당 급여 총계는 3659만1932원이었다. 

    이와 함께 물가·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식대 상한도 2배 늘어난다.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연 240만원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 세율 구간은 7만2000원, 15% 구간의 경우 18만원, 24% 구간은 28만8000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다.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먼저 통과됐다.

    본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춘천에 거주하는 평균 연봉 3600만원의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봤다. 이 경우 연봉 2700만원 초과 7400만원 이하(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표 조정으로 세금 18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월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식대 비과세 확대로 18만원(세율 15% 구간)이 추가로 감소한다. 이 둘을 합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평균 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022 소득세 개편에 따른 예상 소득세액 변화. (그래픽=박지영 기자)
    2022 소득세 개편에 따른 예상 소득세액 변화. (그래픽=박지영 기자)

    또한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그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한다. 

    춘천 세무법인 강일의 이재휴 세무사는 “과세표준 구간조정, 비과세 식대 상한 등의 소득세 개편과 신용카드 공제 연장 등으로 춘천시 근로자들 대다수가 소득세 감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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