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춘천 '의암호 참사'⋯공무원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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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춘천 '의암호 참사'⋯공무원 등 8명 기소

    • 입력 2022.05.22 10:05
    • 수정 2022.05.24 00:01
    • 기자명 윤수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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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의암호 참사 희생자 영결식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의암호 참사 희생자 영결식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지난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의암호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책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춘천지검 형사2부(윤원기 부장검사)는 책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됐다. 사고 원인인 인공수초섬의 임시계류 책임은 이를 초래한 춘천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의암호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인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고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춘천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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