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해야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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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해야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

    • 입력 2020.01.17 07:40
    • 수정 2021.10.19 16:19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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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123R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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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도 2017년 55만8000명(7707억원), 2018년 57만3000명(7836억원)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연말정산이 생소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개념과 방법을 소개한다.

    ◇연말정산이 뭐지?
    연말정산이란 근로를 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총 부담해야 세금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올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 외국인은 어떻게?
    국세청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영어·중국·베트남어 매뉴얼 등으로 구성돼 있어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이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제공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제공

    ◇내·외국인 연말정산 절차, 방법 동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엔지니어 기술자·원어민 교사 감면 혜택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한국에 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에서 지급됐으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해외 학교다니는 자녀 교육비 공제 'NO', 국내 외국인학교는 'YES'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관련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또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도 공제가 안된다.

    ◇해외 지출 의료비·해외 사용 신용카드 공제 'NO'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는 국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역시 공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 관두면 연말정산 어떻게?
    이 경우 역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번 연말정산을 못해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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