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는 가구 임대료 등 지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생활고 겪는 가구 임대료 등 지원

    1인 가구 최대 월 14만7000원…내달 7일 풍물시장서 설명회

    • 입력 2019.10.28 00:00
    • 수정 2021.10.19 16:06
    • 기자명 신관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고에 있는 춘천시내 가구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는 복지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춘천권 주거급여사무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1시 풍물시장에서 주거급여지원제도 홍보에 나선다. 주거급여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4% 이내인 가구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4만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 가구는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소득과 특성에 따라 매월 5만 원에서 12만 원씩 지원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위한 신청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 해 여성 배우자의 출생시기가 1974년 이후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만3000원)인 무주택 가구다. 2017년~2018년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비용을 오는 12월 20일 이전 지급하며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