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숨겨 놓은 학원들⋯‘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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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숨겨 놓은 학원들⋯‘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석사동 학원 50곳 중 30곳 교습비 미공개
    2016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후 단속 '1건' 뿐
    교육지원청 직원 1명이 700곳 담당

    • 입력 2023.05.26 00:02
    • 수정 2023.05.29 07:19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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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상당수 학원들이 출입구 등에 교습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춘천 석사동 한 건물에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석사동 한 건물에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본지가 25일 춘천 석사동 일대 학원 50여 곳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20곳만이 출입구에 교습비를 공개하고 있었다. 나머지 30여 곳은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절반이 넘는 학원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

    석사동의 한 논술학원은 강사들의 이력과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지만, 교습비와 교재비 등 가격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옆에 있는 태권도 학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문구들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허순영(42·후평동)씨는 “가격만 알아보려고 물어보면 다짜고짜 상담부터 시작해 30분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며 “상담을 받고 나면 등록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불편하다”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투명한 교습비 공개와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원은 출입구와 외벽 등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를 게재해야 한다.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만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원들의 가격 표시제 위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춘천시에 등록해 운영 중인 학원은 올해 5월 기준 700곳이지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18년 단 한 건뿐이었다.

     

    한 태권도 학원에서 가격표는 게시하지 않고 상담을 유도하고 있는 문구. (사진=이종혁 기자)
    한 태권도 학원에서 가격표는 게시하지 않고 상담을 유도하고 있는 문구. (사진=이종혁 기자)

    교육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다. 춘천지역 학원을 700곳을 관리하는 춘천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해 수시 단속이 어렵다는 것. 조인희 춘천교육지원청 주무관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을 보내 서면으로 점검을 하거나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제도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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