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설]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 입력 2023.05.22 03:00
    • 수정 2023.05.23 08:02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관련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않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사실상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권한, 조직, 재정 등을 망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全部)개정안’이 제때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음달 11일 자칫 ‘껍데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숙원이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나려는 염원이 스며있다. 강원도는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상수원 및 자연 보호라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터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음으로써 환경·군사·산림·녹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맞춤형 발전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구역이다. 그렇기에 도민은 628년의 역사를 지닌 강원도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견 없이 뜻을 한데 모았다.

    그러나 강원도민의 특별자치도를 향한 열망과는 대조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은 느긋하기만 하다. 개정안은 여야 충돌 탓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도 무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지만, 정부의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는 미온적이다. 도의원 증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분야의 규제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정 등 많은 조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말인즉 반대인 셈이다. 개정안이 출범에 맞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의회는 얼마 전 국회를 향해 개정안의 이달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원도민의 심정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앞다퉈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도와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지금에 와서 여당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내켜 하지 않고, 야당은 국민의 힘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옹졸하다. 여야는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온전히 강원도민을 중심에 놓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항의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없이 허울뿐인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있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꿈꾸는 강원도의 힘을 무시하는 처사다.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