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세금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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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세금을 내라고?

    • 입력 2023.05.22 00:00
    • 수정 2023.05.22 08:27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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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혼수용품부터 시작해 결혼식 비용,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까지 상당한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혼인 당사자인 자녀들의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혼수용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이다. 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고가의 가구나 보석 등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소파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자녀가 성년일 경우 5000만원) 후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적정 이자를 수령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자금의 규모에 따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할 주택 자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원할 금액이 3억원으로 늘어난다면 당장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4000만원(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 2억5000만원에 대해 세율 적용)이나 되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자금 대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통해 적정 이자(현재 법정이자율 4.6%)를 받아야 자금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주택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차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자금 대여의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간 이자 합계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3억원을 1.3%의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금을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결혼축의금의 귀속 문제이다. 결혼축의금은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혼주에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향후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해 축의금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방명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결혼 비용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할 땐 증여세를 꼭 검토해보시기를 권한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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