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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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 무기징역

    춘천 라이브카페에서 만난 지인 흉기로 찔러
    수감 당시 아내와 다투다 때린 것에 앙심
    춘천지법 “또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입력 2023.05.12 14:14
    • 수정 2023.05.14 00:59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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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라이브카페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6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라이브카페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6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에서 특수 상해 등 폭력범죄 28건의 전과를 가진 6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30분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3)씨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약 2년 전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하다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 B씨의 자녀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주위 사람들의 저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을 포함해 약 3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을 했단 이유로 흉기로 지인을 찔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2021년에도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사람을 찌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약 28회나 있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또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며 일부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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