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늘긴 했는데⋯‘쪼개기 고용’에 초단기 일자리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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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늘긴 했는데⋯‘쪼개기 고용’에 초단기 일자리 대부분

    강원지역 고용률 개선, 대부분 임시 일자리
    1년 이상 고용 계약 상용 근로자 비중 줄어
    주간 근로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 증가
    주휴수당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고용' 성행

    • 입력 2023.05.11 00:00
    • 수정 2023.05.11 08:19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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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취업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초단기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쪼개기 고용’이 성행한 탓으로 풀이된다.

    10일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원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64.9%로 전년동월(62.6%) 대비 2.3%p 개선됐다. 취업자는 86만1000명으로 1년 전(82만6000명)과 비교해 3만5000명이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안정적인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임시‧일용 근로자라는 점이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6000명(1.4%) 늘어날 동안 임시 근로자(계약 1년 미만)는 1만9000명(12.8%), 고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4000명(9.1%) 증가했다.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불경기가 이어지며 고용 시장은 아직 따뜻한 봄을 맞지 못했다. 1년 새 강원지역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에서 66.0%로 2.1%p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은 31.7%에서 34.0%로 2.3%p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특히 초단기 취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간 취업시간 17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1년 새 1만1000명(10.7%)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11.9%에서 12.5%로 0.6%p 확대됐다.

    고용주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쪼개기 고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과 유급 연차휴가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퇴계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52)씨는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부담이다”며 “평일에는 월~금요일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1명 썼는데, 올해 초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나간 이후로는 월‧수‧금과 화‧목으로 나누어 2명을 따로 채용하고 3시간씩만 일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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