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로 불법공사?" 입주자 대표 vs 관리소장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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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로 불법공사?" 입주자 대표 vs 관리소장 진실공방

    • 입력 2023.04.24 00:02
    • 수정 2023.04.29 00:07
    • 기자명 이정욱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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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퇴계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간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7일 관리소장은 양심선언문을 배포해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관리비로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증액된 공사비 지불을 거부하자 갑질을 하며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는 “관리소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불성실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 측의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김성남 씨. 

    2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일한 김 소장은 최근 입주민에게 양심선언문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아파트 주변 도로와 주차장 확장 공사에서 허가 없이 불법공사가 추가돼 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선 당초 공사업체와의 계약은 2970만원이지만 공사 시작 20여 일 만에 설계변경 도면 없이 5천200만원의 계약서가 왔고, 입주자대표 A씨가 공사를 종용했다는 음성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자 하루 만에 3679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계약서로 변경돼 결국 공사비 인상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70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남 / 아파트 관리소장]
    (당초 공사 계약서에) 3679만원 돼있습니다. 제가 (수정 계약서) 5200만원 안된다고 거부하니까 (3679만원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왔어요. 고무줄도 아니고 공사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

    이후에는 관리 태만이라는 명분으로 주민 피해를 개인 변상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대표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렸고, 결국 4월 30일 자로 관리소장 해임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 A씨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관리소장 해임 건은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소장 교체 요청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고, 그의 주장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 A씨]
    경찰에다가 관리소장이 이야기한 것 있죠. 다 허구이기 때문에 다 고발해서 춘천경찰서에 접수시킬 겁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편의에 앞장서야 할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의 진실공방 

    결국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에 대해 춘천시로부터 원상 복구 등 시정 조치 명령이 떨어져 주민들은 또다시 5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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