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확인했어도 믿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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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확인했어도 믿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원격조종으로 가족·지인 사칭하기도
    주변 은행이나 경찰서 방문해 확인
    현금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원 도움 요청 및 방지 앱 설치

    • 입력 2023.04.11 00:02
    • 수정 2023.09.07 11:35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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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누가 당할까 생각하시는데,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할 뻔한 고객을 구한 은행원이 화제다. 김웅수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차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인출을 시키고, 은행이 물어볼 것에 대비해 그럴듯한 인출 사유까지 지시하는 방식이 성행한다. 김 차장이 목격한 사건에서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대포 통장에 연루됐다며 접근해 개인 계좌의 현금 전부를 모아 인출할 것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처음 김 차장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묻자 "부모님 부동산 투자에 보태기 위해"라고 대답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인이 지시한대로 따른 것이었다. 김 차장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던 과거 방식보다 진화한 것"이라며 "인출 직전 잠시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전까진 저도 보이스피싱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과거엔 돈을 찾기 전에 당사자와 통화해보라는 원칙이 통했다. 하지만 원격조종 앱이 발달하면서 전화 통화로도 안심할 수 없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면 범인들에게 연결되도록 설한다. 김 차장은 "특히 어려운 경기에 대출 홍보 문자로 위장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김웅수 차장은 올해 근속 33년을 맞은 베테랑 은행원이다. (사진=최민준 기자)
    지난달 약 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낸 김웅수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차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로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최민준 기자)

    따라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후 절대 본인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기관 등에 연락해선 안 된다.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이의 휴대전화로 확인 전화를 해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가족이나 지인 번호로 걸 경우 범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하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현재 기술로도 지인 목소리 변조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또 "실제 수사 대상이 됐다면 검찰이나 은행이 아닌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며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시간 약속을 하고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전화로 현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 차장은 "통장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우선 모든 금액을 현금화하라는 말이나 기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기관, 금융기관 어디서도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정 판단이 안된다면 은행에 가서라도 은행원들을 믿고 상담해 달라"고 했다. 최근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거액 현금 인출에 앞서 일단 5~10분간 거래 시스템이 정지된다. 이때 은행원들은 고객에게 거래 이유와 목적을 재차 확인한다. 각 은행에선 주기적으로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은행원들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피싱아이즈’ 등 주거래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앱을 설치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거를 위해 사전에 통화기록, 녹음, 문자 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범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미리 설치해 둔 원격조종 기능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본인들과 통화한 기록은 물론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김 차장은 "피해 예방을 넘어 범인 검거를 원한다면 미리 지인의 휴대전화나 녹음기, 카메라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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