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의 질서유지인, ‘대화경찰’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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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속의 질서유지인, ‘대화경찰’을 아시나요?

    ■ 박상수 춘천경찰서 경장

    • 입력 2023.04.07 00:00
    • 수정 2023.04.07 08:00
    • 기자명 박상수 춘천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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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수 춘천경찰서 경장
    박상수 춘천경찰서 경장

    길거리를 오가다 보면 각종 단체에서 같은 옷을 입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 현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형광색 옷이나 조끼를 입고 현장 곳곳에서 집회참가자들과 어울려 있는 사람이 있다. 자세히 보면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대화경찰이란 집회·시위 등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일컫는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을 주최 측에 전달하여 중재하고, 집회참가자들과 소통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일을 한다.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들을 보호하는 등 ’집회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불편과 민원들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일도 한다.

    대화경찰관 제도는 20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선 서울과 인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시민들의 권리 의식 신장으로 ’집회 자유 보장‘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도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집회참가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 경찰들은 집회참가자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진압·통제 위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대화경찰관 제도를 통해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던 집회·시위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폭력 시위와 미신고 집회 등 불법 집회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이라는 답변율이 평년보다 증가한 84.8%로 나타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대화경찰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시위 현장을 이끌어 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경찰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경찰 역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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