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주택’ 투자 주의”⋯춘천시, 용도변경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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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주택’ 투자 주의”⋯춘천시, 용도변경 시정명령

    시, 스카이팰리스 '불법 용도 변경 시정명령'
    불법 현수막 몸살에 1400만원 과태료 부과
    투자 위험성 우려 커지자 20여명 계약 철회
    사업자, "토지 확보 84%, 교통 영향 이상 무"

    • 입력 2023.04.04 00:02
    • 수정 2023.04.06 00:1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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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본지 2월 15일, 3월 30일자 보도), 춘천시가 해당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지자체가 나서 투자 주의를 당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춘천시는 이 주택홍보관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춘천시는 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춘천시청 인근에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스카이팰리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일정, 규모, 분양가, 평면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고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를 조감도 등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우려된다”며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우려가 커지자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투자했던 20여 명이 계약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청 근처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조양개발이 요선동에 마련한 스카이팰리스 주택홍보관. (사진=권소담 기자)
    춘천시청 근처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조양개발이 요선동에 마련한 스카이팰리스 주택홍보관. (사진=권소담 기자)

    춘천시는 이 사업 주택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도 지적했다. 스카이팰리스는 주택홍보관이 들어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홍보관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돼야 하지만, 해당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시는 지난달 16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고, 이날 요선동 스카이팰리스 주택홍보관을 찾아 ‘불법 용도 변경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추가 행정 절차에 나섰다. 시내 곳곳에 게시한 불법 옥외 광고물 및 현수막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카이팰리스 사업을 추진 중인 조양개발 측은 이에 대해 “주택홍보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면서 엇박자가 있었다”며 “적법한 용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춘천시가 지적한 '스카이팰리스' 사업자의 위반 사항. (자료=춘천시)
    춘천시가 지적한 '스카이팰리스' 사업자의 위반 사항. (자료=춘천시)

    사업을 추진하는 조양개발 측은 사업에 리스크가 있을지언정 전국적으로 흔히 추진되는 형태의 사업이 불법인 것처럼 오해되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양개발 측은 "사업 대상 부지인 조양동 일대 거주 환경이 낙후해 거주민 다수가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며 부동산 개발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비해 춘천의 경우 토지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선결 과제는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다. 조양개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양개발이 소유한 토지와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 및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가 64.6%, 이달 중 계약이 완료될 토지 19.3% 등 총 83.9%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잔여 필지 16.1%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조양개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발기인을 모집하고 홍보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데, 춘천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형태의 사업이라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춘천시는 사업 부지의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데,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죽림동 주상복합의 경우를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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