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30.2%로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낮아
학대 아동 분리하는 응급조치 비율도 하위권
“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시급”

강원지역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가운데 3만7434건(39%)이 검거됐다. 18개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에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4건, 2019년 410건, 2020년 484건 등 이었다가 2021년 728건, 2022년 7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828건으로 30.2%에 그쳤다. 이는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세종(21.6%)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어 인천청(30.7%), 경남청·충남청(35.4%), 대구청(36.3%) 등이었다.
현장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만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했다. 시·도경찰청 별 아동학대 응급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으로 미온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응급조치는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응급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응급조치 건수는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강하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회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전문인력 증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