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위기단계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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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위기단계도 하향

    29일 중대본, 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정 로드맵 발표
    1단계 조치로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결정
    이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 확정

    • 입력 2023.03.29 10:30
    • 수정 2023.03.29 11:3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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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진=MS투데이 DB)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진=MS투데이 DB)

    오는 5월 초부터 기존 7일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기간이 5일로 이틀 단축될 전망이다.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은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5월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변경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기본 2회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1회 마친 이후에는 60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고위험군만 6~12개월마다 추가 접종하면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그 외 건강한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사망률과 중증화율 등 위험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n차 접종’은 어느 범위까지 시행하면 좋을지를 두고 WHO가 제시한 적정선이다.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면역저하자(연 2회)를 제외하고 최근 전 국민 대상으로 연 1회 가을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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