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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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나서

    수주율 감소·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
    대형 건설공사 지역 업체 참여 절실
    지역업체 참여율 따라 가·감점 적용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강화하겠다”

    • 입력 2023.03.29 00:00
    • 수정 2023.03.29 08:1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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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공공기관 내규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공공기관 내규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건설공사 수주율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은 2021년 대비 16.2% 증가한 6조 767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SOC 투자 감소 기조와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도내 건설 경기지표는 하락세로 당분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2년 도내업체 공사 수주율 90%에 이어 올해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 건설공사로 수주 금액이 적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공공주택건설 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가 절실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신설된 건설혁신팀을 중심으로 도내 건설단체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내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수주율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최근 도내 건설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품질관리자의 겸직 허용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시·군 등 관련 기관(부서)에 권고했다. 또 본점 소재지 기준일 강화와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상향 등을 시·도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가·감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박기동 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업체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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