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보유세 20%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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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보유세 20% 넘게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영향 미쳐
    보유세 부담도 평균 20% 이상 낮아져
    건보료·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늘어날 듯

    • 입력 2023.03.23 12:35
    • 수정 2023.03.23 17:01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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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 낮아질 전망이다. 4.1% 하락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이며 하락 폭은 가장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올랐던 걸 고려하면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속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71.5%에서 69%로 조정하며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4.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보유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든다. (사진=MS투데이 DB)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보유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든다. (사진=MS투데이 DB)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가 8억원이라면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8일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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