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보유세 20% 넘게 줄어든다
상태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보유세 20% 넘게 줄어든다
  • 최민준 기자
  • 댓글 2
  • 승인 2023.03.23 12: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영향 미쳐
보유세 부담도 평균 20% 이상 낮아져
건보료·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늘어날 듯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 낮아질 전망이다. 4.1% 하락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이며 하락 폭은 가장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올랐던 걸 고려하면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속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71.5%에서 69%로 조정하며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4.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보유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든다. (사진=MS투데이 DB)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보유세 부담도 20% 이상 줄어든다. (사진=MS투데이 DB)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가 8억원이라면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8일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최민준 기자
최민준 기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준'비된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희 2023-03-29 12:14:2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영 2023-03-23 17:14:09
보유세 말고 집값이 안정 돼었으면 좋겠네요~

하단영역

매체정보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순환로 600
  • 대표전화 : 033-256-3300
  • 법인명 : 주식회사 엠에스투데이
  • 제호 : MS투데이
  • 등록번호 : 강원 아00262
  • 등록일 : 2019-11-12
  • 발행일 : 2019-10-17
  • 발행인 : 이원복
  • 편집인 : 조한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용
  • Copyright © 2023 MS투데이 .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준용 033-256-3300·mstoday10@naver.com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