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규정 강화?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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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단 멈춤’ 규정 강화? 여전히 혼란!

    • 입력 2023.03.03 00:01
    • 수정 2023.03.08 06:41
    • 기자명 구하민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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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6개월 만에 또다시 변경된 것으로 경찰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전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대한 홍보 부족과 우회전 신호등 미비 등으로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있습니다. 
    [구하민 기자 kookoo89@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졌지만, 망설임 없이 꼬리를 물고 연속으로 이동합니다.

    학원이 밀집한 춘천의 또 다른 교차로. 
    학생들이 수시로 길을 건너지만 멈춤 없는 우회전 차량의 질주에 보행자들이 주춤거립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단속 대상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에 이어 올 1월에 또다시 강화된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전방 주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인터뷰-황규찬 / 도로교통공단]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바뀐 정책에 운전자들은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우회전 신호등도 춘천에 1곳 등 전국에 15곳 밖에 없어 홍보 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운전자]
    "잘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서 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인터뷰- 운전자]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어느 기준에서 위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범칙금 냈어요. 시범 운영 중인 곳은 우회전할 때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알겠는데⋯."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국내 교통사고는 5만6700여건, 400여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구하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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