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고 많이 보이는 ‘그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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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광고 많이 보이는 ‘그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

    15일 춘천시청 근처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 진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조합 설립 안돼
    '발기인' 지위로는 청약 철회, 가입비 반환 어려워
    건축 규모 미확정, 행정 절차도 산적해 투자 유의

    • 입력 2023.02.15 00:01
    • 수정 2023.02.16 06:48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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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춘천지역 곳곳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알리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내걸려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건설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 스카이팰리스’ 사업자 측은 최근 온라인 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춘천시청 인근에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조양동 5-1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59㎡ 120세대, 84㎡ 178세대로 구성된 2개 동 34층 규모의 298세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달 15일은 사업자 측이 말하는 ‘청약일’이다. 신탁 계좌를 통해 500만원을 입금하면 선착순으로 순번을 부여해 동호수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주민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건설 자금을 내는 형태다.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민간임대주택을 짓고 10년 이상 임대로 거주한 뒤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

     

    최근 춘천 스카이팰리스 분양 관계자 측이 배포한 청약 관련 안내 문자. (사진=독자 제공)
    최근 춘천 스카이팰리스 분양 관계자 측이 배포한 청약 관련 안내 문자. (사진=독자 제공)

    협동조합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발기인은 조합원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 사업 추진에 자금을 보탠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는 현재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즉 이번 청약은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청약이 아니라 추후 아파트 임차권을 얻기 위한 우선권을 얻는 절차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는 협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까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돼 투자 리스크가 특히 크다. 2019년 부산에서 한 사업자가 450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80% 이상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았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이 무산됐다.

    춘천의 해당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 90%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으나, 춘천시는 “시에서 토지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모집 시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쉽지 않다. 본지가 해당 사업 부지의 토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없었던 땅으로 확인됐다.

     

    춘천 동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춘천 동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권소담 기자) 

    조합 가입에 대한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일 경우다. 협동조합 설립 이전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약 전 단계에서 계약서와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홍보하는 298세대의 아파트 공급 규모 역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수반된다.

    춘천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검토,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건축 규모 및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변경, 사업 무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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