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시중은행 갑질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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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5대 시중은행 갑질 너무 심하다

    • 입력 2023.02.01 00:01
    • 수정 2023.02.02 00:05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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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영업 행태와 금리 인상 기조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은 고객이 안중에 없는 듯하다.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분은 도외시한 채 제 잇속만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온갖 갑질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금융소비자와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말한다.

    금융 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산업노조)의 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5대 시중은행 영업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노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재작년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그해 10월 사적 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의결했다. 이때부터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영업시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모두 해제됐기 때문에 영업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시중은행 사측이 지난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늘리라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금융노조의 이기적인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 사측은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노조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불·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돈놀이’ 행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시중은행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는 천천히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재빠르게 많이 올렸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많이 내리고, 대출금리는 뒤늦게 조금 내렸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시중은행은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벌었다.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기본급의 300~4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는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곳도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은 돈줄이 말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판에 그들만의 ‘돈 잔치’는 정말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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