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스크 못 벗는 실내, 정확히 어디라고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Q&A] “마스크 못 벗는 실내, 정확히 어디라고요?”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제외 실내 마스크 해제
    다만 병원 안에 편의점 이용한다면 마스크 착용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의무, 터미널 안은 해제

    • 입력 2023.01.30 14:14
    • 수정 2023.01.31 09:0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식당·카페·편의점·대형마트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 상황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이다. 입소형 시설이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중독자 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벗어도 되는 예외 상황이 있다면?

    의무 착용 장소에서 열린 공식 행사(임명식, 협약식 등) 중 사진을 촬영할 때 수여 당사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개인 방송 제외) 등을 할 때는 연주자나 출연자가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단 이들을 제외한 방송 촬영 인원은 착용해야 한다.

    또한 병원 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연구병동 등의 공간이 층 단위로 구분됐다면 해당 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해당 층·장소로 가기 전까지의 계단이나 연결통로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장소에서 써야 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의무 착용 시설 내에 있다면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다면 착용해야 한다. 다만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헬스장을 포함한 기타 체육시설과 식당, 편의점, 카페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대형마트 안에 의무 착용 시설인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마트를 이용할 때는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착용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써야 하는 대중교통의 기준은?

    버스·택시·기차·배·비행기 등에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은 언제인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어떤 상황일 때 모든 장소에서 해제되는지?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 ‘심각’에 해당된다. ‘경계’ 이하로 하향되거나,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이 되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