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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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노용호, 특례개정안 1호 발의자로 나서
    첨단산업 연구개발·교육·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5가지 과제 담아
    “춘천 발전 위해 특례 조항 추가 검토”

    • 입력 2023.01.28 00:01
    • 수정 2023.01.29 07:3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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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사진=노용호 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사진=노용호 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특례개정안 1호 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앞서 181개의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강원도는 해당 안건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교육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과 해외 협력 구축 등 5개의 지역 특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이 일부 개정안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도가 마련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181개의 많은 조항이 담긴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주요 특례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심의·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참고하면서도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전략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

    노 의원은 “강원도와 중앙 부처 간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먼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 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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