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부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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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부담 줄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평균 7000원 인상
    4인 가구 겨울철 난방비 29만원 지원 받아
    신청 기한 2월 말까지 연장, 적극 활용해야

    • 입력 2023.01.26 00:00
    • 수정 2023.01.27 00:1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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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가스, 기름,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겨울철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평균 7000원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올들어 정부는 동절기 바우처 지원액을 인상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랐다. 겨울철 지원금액은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4100원, 2인 16만7400원, 3인 22만2700원, 4인 이상 29만1800원 등이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최종 지원금액으로, 만약 여름철 사용 가능한 지원금의 잔액이 남아있다면 겨울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전기 요금 인상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도시가스, 전기 요금 인상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2월 말까지 접수, 신청 서둘러야

    한파에 난방 수요가 늘어나자 바우처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한다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신청이 이뤄지는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부모 가정 난방유 카드,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나눔 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 등을 발급받은 세대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방식은 두 가지다. 17개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공급사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등유, 주택용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된다. 해당 카드로는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살 수 없다. 자동 요금 차감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한 후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가 이사했다면 현재 거주지 정보로 변경해야 사용이 가능하니, 전입신고 시 꼭 에너지 바우처도 재신청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받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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