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부터 막걸리까지’ 실생활 세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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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부터 막걸리까지’ 실생활 세법 어떻게 바뀌나

    월세 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 기준 확대
    전세 임차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올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세 인상

    • 입력 2023.01.23 00:01
    • 수정 2023.01.24 12:4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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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주택 기준시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각각 30.5원, 1.5원씩 오르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현행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더해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 4월부터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사진=MS투데이 DB)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 4월부터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사진=MS투데이 DB)

    연금계좌 추가납입 기준도 확대된다. 1주택 고령 세대의 주택 축소 차액(종전 주택 양도가에서 신규주택 구매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누적 한도 1억원 선에서 허용된다. 종전 주택양도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한다. 가격이 더 비싼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납입액이 연금계좌에서 배제된다.

    전세 임차인의 권한은 커진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임차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1ℓ당 855.2원이던 맥주 종량세는 885.7원으로 30.5원, 막걸리는 42.9원에서 44.4원으로 1.5원 오른다. 정부는 주류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만 세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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