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급증에⋯도내서도 “형사 처벌 확대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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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급증에⋯도내서도 “형사 처벌 확대해야“ 목소리

    도내 촉법소년 4년 새 168명에서 3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전히 가능, 법 개정 시 부작용 적어”

    • 입력 2023.01.17 00:01
    • 수정 2023.01.18 05:21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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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 촉법소년 수 추이.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내 촉법소년 수 변화.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촉법소년은 2018년 168명에서 2021년 3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68명, 2019년 185명, 2020년 271명, 2021년 357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어른못지 않게 대담해지는 추세다. 2021년 2월 A(14)군을 비롯한 4명은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을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명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도내 청소년도 있었다. C(15)군은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C군은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조롱했다. 그러나 C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청소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의 80.2%가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5.4%에 그쳤다. 또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해 묻자 77.5%가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박지영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박지영 기자)

    전문가들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대표변호사는 “현재 중학교 1~2학년생인 만 13세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이 관련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만 13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폭증한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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