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진료비·백신접종비, 이제 묻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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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진료비·백신접종비, 이제 묻지 마세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5일부터 주요 진료 항목 비용 게시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30만~90만원
    춘천의 동물병원 4곳 중 3곳이 진료비 게시, 1곳은 게시 예정
    “진작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이고 소비자들도 만족스러워 해”

    • 입력 2023.01.15 00:01
    • 수정 2023.01.17 07:4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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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춘천의 동물병원 4곳 중 3곳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춘천의 동물병원 4곳 중 3곳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11일 오후 춘천 석사동의 한 동물병원. 입구를 들어서자 미용비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그 뒤를 살펴보니 안내 데스크에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접종비 등이 적혀있었다.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다. 

    동물병원 주요 항목 비용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고지 제도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의무적으로 병원 내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을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다만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엔 중대 진료 이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0일 후평동의 한 동물병원. 벽면에 진료비 등 주요 검사 비용이 안내돼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10일 후평동의 한 동물병원. 벽면에 진료비 등 주요 검사 비용이 안내돼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 시행 직후인 11일 본지가 춘천지역 동물병원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동물병원 4곳을 방문해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했더니 3곳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효자동에 위치한 동물병원은 아직까지 비용을 게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자가 이날 진료비에 대해 문의하자 관계자는 비용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아직 내부적으로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보여드린 건 비용 초안”이라며 “비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진 진찰 및 재진 진찰 △입원 △개와 고양이의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X레이 촬영 등이다.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 벽보,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를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미이행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 춘천의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같은 날 춘천의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사진=이현지 기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정모(65·효자동)씨는 “진료비를 게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물병원을 더 믿을 수 있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의 병원을 선택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모(48)씨 역시 “작년에 슬개골 탈구로 강아지가 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 놀랐다”며 “이제 병원에서 수술비를 미리 안내해줘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병원측 역시 이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영찬 현대동물병원 원장은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뻥튀기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일부 비양심적인 동물병원 때문에 다른 병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작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이고 소비자들도 이를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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