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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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가능하다”

    강원연구원 관련 보고서 발간
    “강원특별법에 특례 포함해야”
    일본·미국 등 차등 임금제 실현

    • 입력 2023.01.11 00:00
    • 수정 2023.01.12 00: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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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법 특례 규정으로 최저임금제의 자율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법 특례 규정으로 최저임금제의 자율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최저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강원특별자치도라서 할 수 있다’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경제규제의 탈 중앙, 지방자치 이양에서 구체적인 예시는 최저임금제”라며 “주민의 생활경제 양식은 중앙으로부터 회수해 지방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획일적 규제인 최저임금제를 강원특벌법 특례에 포함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는 강원도 분권 확보와 함께 고용 창출, 중소기업 출현이 수월하도록 차등 최저임금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충성의 원리’를 근거로 분권에 따라 최저임금 규제를 지방자치 영역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 질서 내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단위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원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분권에 접목한다면 입법 탄력성의 활용을 높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일률적 최저임금은 지역주민들의 창업·고용에 직격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은 타격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지역마다 자율·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해 실질적인 임금을 보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원도 분권은 대한민국 미래이자 도약의 실험 무대로 도전 정신과 입법적 상상이 필요하다”며 “도는 경제규제 입법 개혁을 활용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에 자동화된 최저임금을 혁파하는 등 실질적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강원도로 향하는 기업과 청년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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