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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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세금 안 낸다"

    • 입력 2023.01.06 00:01
    • 수정 2023.01.09 06:37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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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로또 3등에 당첨되면 세금 납부 없이 은행에서 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100만원 내외를 받는 로또복권 3등 당첨자 15만여명과 연금복권 3·4등 당첨자 2만8천여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비과세 대상자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은행에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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