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전 기업 취득세 면제?⋯“지방세 활용하면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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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이전 기업 취득세 면제?⋯“지방세 활용하면 경제 발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세입 분권’ 제언
    강원특별법에 탄력세율 조정 특례 요구
    “도내 기업 유치 위해 지방세 면제하자"

    • 입력 2023.01.05 00:01
    • 수정 2023.01.06 06:4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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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도 지방세로 경제 발전하자' 정책 보고서를 통해 '세입 분권'을 강조하고, 지방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연구원은 최근 '강원도 지방세로 경제 발전하자' 정책 보고서를 통해 '세입 분권'을 강조하고, 지방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MS투데이 DB)

    “지방세를 잘 활용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강원도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 ‘강원도 지방세로 경제 발전하자’에서 ‘세입 분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원장은 세입 분권은 지방세 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지자체가 지방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어 지방세는 사실상 ‘국세’이자 ‘이전재원’에 불과하다.

    현 원장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지방세 정책수단을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방세 세입 분권 실현 방안·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둔 도가 강원형 분권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세 정책 권한도 확보해야 진정한 분권은 이룩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법에 세입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해 세금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가 제주특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내세웠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특별법을 통해 세입 분권을 제도화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폭을 상하 100%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마련한 것이다.

    강원특별법에 특례 조문을 명시하면, 각종 지방세를 제주도처럼 표준세율 대비 0~200%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방세를 적거나 많게 걷어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어 강원도가 특별법을 통해 지방세 권한을 확대하면, 정책 선택의 폭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면제해 기업 유치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가 세입 분권을 마련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도가 세금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다면, 이 수단을 이용해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정책 방향인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형 분권을 위한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분권과 관련한 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강원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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