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춘천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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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세사기, 춘천도 안전지대 아니다

    • 입력 2023.01.04 00:01
    • 수정 2023.01.05 05:49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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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사진=연합뉴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전세사기는 전국 세입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 여파가 가시기 전에 김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김씨와 관련한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갚아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김씨는 8위에 불과했다.

    HUG가 작성한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3630건과 7584억원이다. HUG는 사고 금액 가운데 6842억원을 대신 갚았다. 악성 임대인 1~10위 보증사고 금액은 250억~646억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남 광양시에서는 보증사고가 131~189건이나 발생했다. 전세사기 광풍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한 푼이 아쉬운 서민과 2030세대가 많아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가 길거리로 나앉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다.

    춘천과 원주를 포함한 도내 주요 도시도 전세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8~11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1건씩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5억500만원이었다. 문제는 강원도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춘천과 원주는 투기 세력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의 난장판으로 유명하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를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덕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업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처럼 악덕 공인중개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부동산업계의 건전한 질서가 무너진다. 공인중개사법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취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 광역자치단체의 민생사법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범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전세사기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인 만큼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필요하면 합동작전도 펼쳐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탈·불법을 일삼거나 방조한 공인중개사의 회원 자격을 모조리 정지하고, 더욱 강력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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