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월까지는 내가 형이다?” 숙제 많은 ‘만 나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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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10월까지는 내가 형이다?” 숙제 많은 ‘만 나이’ 도입

    법사위, 7일 전체회의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르면 내년 6월
    태어난 해 같아도 생일에 따라 서열 달라져 혼선 예상
    병역법 등 52개 법률 적용 안 돼 체감 없다는 지적도

    • 입력 2022.12.09 00:00
    • 수정 2022.12.11 00:19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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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국민의 법적인 나이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게 됐다. (사진=MS투데이 DB)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국민의 법적인 나이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게 됐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대학교 재학생 김모(22)씨는 ‘만 나이’ 도입 소식을 듣고 자신보다 생일이 6개월 정도 늦은 친구에게 “내년부터 1년의 절반은 나를 형으로 불러야겠다”고 농담을 건넸다. 김씨는 ”학교 선배 중에 나랑 나이가 같아지는 사람도 생길 텐데, 인간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감 나이가 기존보다 한 살이라도 어려지면서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이어지는 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를 혼용하면서 생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한국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나이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는 문화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0년 4월 1일 태어난 A씨와 1990년 10월 1일 태어난 B씨는 현재 나이가 같아 친구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만 나이가 도입되면 1년의 절반 정도는 A씨가 연상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동갑이 된다. 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한국 문화에서 B씨가 A씨를 형으로 불러야 할지 친구로 불러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한국식 나이는 나이에 따라 호칭과 서열을 정하는 한국 문화와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에, 나이 세는 법만 바꾸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52개 법률에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법률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과제다. 이에 법제처는 여론 수렴 과정과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3분기 내로 용역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민이 느낄 구체적인 실생활 변화는 빨라야 내년 말 정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은 9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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