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일본에서 전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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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일본에서 전략 찾아야.”

    강원도·강원연구원 공동 포럼
    기부제 운용 방향, 전략 모색
    일본 ‘고향납세제’ 장단점 분석
    “기업 기부·거주지 제한풀어야”

    • 입력 2022.12.06 00:01
    • 수정 2022.12.07 07: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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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 국민의 고향,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 국민의 고향,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일본 사례 장단점을 분석해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국민의 고향,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과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 납세제’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홍 실장은 일본의 고향 납세제 기부금이 2014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등 상승 이유를 강조했다. 일본은 고향 납세제 도입 첫해 기부금이 86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조1486억원(82.6배)을 거둬들였다.

    그는 “일본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부금이 증가했다”며 “한국도 추후 이 같은 개정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한정이며,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다.

    또 일본 고향 납세제의 제도적인 벤치마킹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향 납세제는 현재 원스톱 특례 제도를 구축해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

    홍 실장은 “일본은 기부할 때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제도적인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근 고향 납세제가 뚜렷한 운영 성과를 보이는 이유로 홍보 방향을 꼽았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고향)소멸 위기의식을 부각했고, 젊은 인구의 기부 참여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향 납세제 건당 평균 기부금은 2008년 약 144만원에서 2020년 약 18만원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는 “강원도는 인구·지역 소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이를 해소하고, 많은 사람이 강원도에 관심을 가져 방문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지급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은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향 납세제 답례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쌀과 육류 등 특산물 답례품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도 특산물 등 답례품 계절성을 고려해 보존·유통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5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포럼 ‘전 국민의 고향,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최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5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포럼 ‘전 국민의 고향,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최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외에도 답례품 경비 지출 최소화 방안, 조기 안정화 전략, 시스템적 개선 등 강원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도 오갔다.

    이후 김길수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성인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팀장 등은 종합토론을 벌여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성인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팀장을 비롯해 강원도 세정과·예산과 관계자, 출향도민회 등도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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