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고독한 ‘무연고 사망자’⋯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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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고독한 ‘무연고 사망자’⋯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마련

    정재웅 의원,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23일 열린 도의회 상임위서 해당 조례 수정 가결
    “사후 존엄성 유지·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도시 선정

    • 입력 2022.11.24 00:01
    • 수정 2022.11.25 00:0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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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의회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 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23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재웅 도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무연고자나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는 장례용품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 비용, 화장 비용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연고자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는 연평균 123명이다.

    해당 통계를 토대로 연간 일반 무연고 사망자 60명,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자 90명이 발생한다고 추산하면, 연 1억6800만원씩 5년간 8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웅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3일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정재웅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3일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이 무 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을 비교해보면 △2019년 110명 △2020년 118명 △2021년 135명으로 매년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무연고사' 표본이 적은 전남을 제외하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장례를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무연고자나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2023년까지 1억9500만원을 투입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나선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교류가 적고 우울감이 높으며 홀로 거주해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주 2회 AI 안부 확인, 이웃 돌봄, 심리상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한편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내달 9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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