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홍보에 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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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홍보에 올인하라

    • 입력 2022.11.23 00:01
    • 수정 2022.11.24 06:40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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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구조. (사진=MS투데이 DB)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구조. (사진=MS투데이 DB)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춘천시민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500원(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였지만 법률 제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9대 대선 공약에 따라 2017년 5월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개인이 기부 행렬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 여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다. 강원연구원이 지난 9월 공무원 4182명과 국민 3636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약 72%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가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응답자의 약 49%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고무적인 내용이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관리조직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당한 제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기부금이 86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앙·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입어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82.6배 폭증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에 큰 보탬이 된 것이다. 강원도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출향 도민의 협조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기부자에게 꼭 필요한 답례품을 마련하고, 기부금 사용 계획도 치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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