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강원지역 납세자 1만1800여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국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93만명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과세 대상은 28.9% 증가했다. 지난 정부 초기였던 2017년에는 33만명이었는데 이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명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단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부과 기준은 11억원이며,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된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올해 초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 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 주택(1만4000명) 등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3만7000명의 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을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본지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만1822명이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재산 증감분에 따라 구체적인 결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899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28명(31.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363억100만원이었고, 춘천으로 한정하면 65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전국 39만7975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508만9160명)의 2.6%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1469만6617명 중 28만7382명(2.0%)이었던 것과 비교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수와 비중이 늘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30세 미만 청년도 1933명에 달했다. 특히 1년 전(1284명)과 비교해 젊은 부동산 자산가가 전국적으로 649명(50.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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