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강원지역 1만1800여명 대상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강원지역 1만1800여명 대상

    국세청, 2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상 세액 4조원 수준, 작년과 비슷한 규모
    강원지역 과세 인원 지난해보다 31% 늘어나

    • 입력 2022.11.22 00:01
    • 수정 2022.11.23 06:5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강원지역 납세자 1만1800여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국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93만명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과세 대상은 28.9% 증가했다. 지난 정부 초기였던 2017년에는 33만명이었는데 이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명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단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부과 기준은 11억원이며,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된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올해 초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 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 주택(1만4000명) 등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3만7000명의 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을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올해 강원지역 아파트 거래금액 최고가를 경신한 춘천 온의동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사진=MS투데이 DB)
    올해 강원지역 아파트 거래금액 최고가를 경신한 춘천 온의동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사진=MS투데이 DB)

    본지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만1822명이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재산 증감분에 따라 구체적인 결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899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28명(31.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363억100만원이었고, 춘천으로 한정하면 65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전국 39만7975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508만9160명)의 2.6%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1469만6617명 중 28만7382명(2.0%)이었던 것과 비교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수와 비중이 늘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30세 미만 청년도 1933명에 달했다. 특히 1년 전(1284명)과 비교해 젊은 부동산 자산가가 전국적으로 649명(50.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