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과태료 체납 차량 870대⋯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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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과태료 체납 차량 870대⋯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11월 기준 과태료 체납액 10억3300만원
    21일부터 한 달간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 징수하면 반환

    • 입력 2022.11.21 00:01
    • 수정 2022.11.22 00:16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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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시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번호판 영치 대상 과태료 체납 차량은 870대, 체납액은 10억3300만원이다. 이중 지역 내 체납 차량은 689대, 체납액은 8억1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아파트나 원룸 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체납된 차량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였을 때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체납하고, 사전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후 10일이 지나야 한다.

    해당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면 번호판을 반환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 개인회생(파산자) 차량,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차량, 기타 이에 따르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번호판 영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체납액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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