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도민 10명 중 7명 "제도 모른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향 사랑 기부제 내년 시행⋯도민 10명 중 7명 "제도 모른다"

    강원연구원,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조직 마련·답례품 선정 등 홍보 시급”
    10명 중 5명 “기부제 참여 의사 있다”
    기부 후 세액공제·답례품 받는 제도

    • 입력 2022.11.17 00:01
    • 수정 2022.11.18 16:4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 서면에 있는 강원연구원. 최근 강원연구원은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서면에 있는 강원연구원. 최근 강원연구원은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MS투데이 DB)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 강원도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책 보고서인 ‘고향 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자’를 발간, 강원도형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전략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 연구위원은 제도 홍보와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도민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연구원이 지난 9월 공무원(4182명)과 도민(3636명)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약 72%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약 49%였다. 나이별로는 50대(30.52%)가 가장 높았고, △40대(21.85%) △30대(18.18%) △20대(17.34%) △60대 이상(12.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은 기부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13.06%)과 지역 쌀(5.14%)보다 지역 상품권(15.40%)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농산물 품목을 홍보하는 등 지역 특산품을 부각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도는 현재 답례품 선정을 위한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답례품 등 사전준비를 위한 초기자금을 미리 고려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도 취지에 맞는 관련 사업을 발굴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구조.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갈무리)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구조.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갈무리)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과 답례품으로 지급되는 지역 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간 최대 기부액은 개인당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현재 도는 지난해 10월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 관련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자체적인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고향 사랑 기부제는 어려운 지방 재정 보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내년 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도는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강원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