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의 앞둔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12월 상환 가능할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의회 심의 앞둔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12월 상환 가능할까?

    23일 도의회 산업국 추경 심사서 심의
    도 “지방세·지역개발기금 투입해 상환”
    도의회, 적법성·승인 순서 놓고 ‘고심’

    • 입력 2022.11.16 00:01
    • 수정 2022.11.17 00:1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전경.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이 포함됐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의회 전경.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이 포함됐다. (사진=MS투데이 DB)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여야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원 추경 의결권을 손에 쥔 강원도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오는 23일 GJC 소관 부서인 강원도 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추경안에 도가 GJC 대신 갚아야 할 채무액 2050억원이 포함돼있다.

    앞서 도는 GJC 보증채무 재원 마련 방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지방세 추가 세수 확보액, 보통교부세 증가로 얻은 1050억원과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을 빌려 우선 상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조속히 도의회 의결을 받아 내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액 갚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금융시장 불안 확대와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상환 이후에는 GJC 자산 매각 등으로 투입 재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GJC 기업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경 의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도의회 안팎으로 적법성과 채무상환 순서를 놓고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14년 레고랜드 기반사업을 위한 GJC 지급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 없이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으로 담당 직원 등이 감사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만약 이번 도의회 추경 승인으로 채무를 상환한 후 과거 사례 관련 적법성이 발목을 잡는다면 책임소재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채무상환에 앞서 도의회에 GJC 회생신청 동의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진상조사단’과 강원도청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재웅(춘천5) 도의원은 “아직 도가 법적으로 회생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12월 15일까지 2050억원 예산을 갚겠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회생신청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의회는 심의를 앞두고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전임 도정 2050억원 보증 당시, 의회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조심스럽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의정대표협의회 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안 심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전문가에게 법리적 충돌 여부, 의회 승인 여부 등 조언도 요청했다.

    한편 도는 15일 오후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GJC 보증채무 상환 등 심의 예산과 관련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