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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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춘천 월 20건가량 아동학대 신고 이어져
    가해자의 70~80%는 보호자,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아동학대 의심되면 '112 신고'부터 해야
    아동, 소유물 아닌 '인격체' 인식 필요

    • 입력 2022.11.16 00:01
    • 수정 2022.11.17 00:18
    • 기자명 박지영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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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인격체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심각한 아동학대는 매년 반복되며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11월 19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팀장과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9월에 개소해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했다.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도 내 5곳으로 확대돼 지역 배분을 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의 영서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개정돼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 판단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심리치료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 강원도 아동학대 실태
    강원도를 기준으로 2019년 1968건, 2020년 1496건, 2021년 1569건으로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감소했다. 춘천시도 2019년 355건, 2020년 200건, 2021년 182건, 그리고 2022년 10월 말 기준 197건 접수돼 2020년부터 신고가 줄었다. 감소 이유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외부로 노출되는 시간이 줄면서 주 신고자인 교사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발견이 줄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학대 기준은?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과 반복성, 심각한 정도, 적절하고 정당한 훈육이었는지를 놓고 판단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학대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는가'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이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피해를 호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 부모나 다른 행위자들은 아동학대를 일반적인 생활로 넘기지만, 아이들은 그때의 감정과 사건을 지우지 못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1점짜리 학대도 학대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아이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팀장이 강원도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벌, 폭행, 물건 던지기부터 심각한 경우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이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인 폭력이다. 아이들에 대한 위협, 감금, 소리 지름부터 부모의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것도 아이들이 그 관계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성 학대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아동을 해하는 여러 행위가 포함된다. 최근에 성 학대의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상담부터 치료,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은 방임이 있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의무교육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습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이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아동과 사람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거나 훈육을 위한 체벌은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21년 1월부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사라졌다. 법률상으로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부모는 훈육의 의도로 체벌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의 매로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에게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나쁜 감정만 남는 것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한다. 어른 등 타인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아이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데,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을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쉽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이다.

    ▶ 아동학대 의심 상황 목격 시 대처 방법 
    아동학대는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된다면 '112'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와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관 쪽으로 연락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신고가 일원화됐다. 112로 신고하면 아이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지령이 내려간다. 그러면 보통 5분에서 10분 내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하고 아이의 안전 확인 후 절차대로 조치한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좌)과 학대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실(우).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좌)과 학대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실(우). (사진=박지영 기자)

    ▶ 신고자 보호와 피해 아동 조치
    수십 년 동안의 아동학대를 보면 70~80% 정도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나 양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호자나 양육자가 대부분이다. 신고자가 누군인지는 법상으로도 알려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신고 당시에 비밀보장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또 학교나 보육시설, 가까운 지인일 경우는 정황상 누가 신고했는지 유추할 수 있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은 심각한 경우에 바로 현장에서 분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보호를 진행한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재학대가 우려되면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와 아동의 상담치료 등이 이뤄지면 다시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한마디
    아동학대의 시작 시기는 태어나면서부터다. 빨리 발견되면 보육의 시기고 늦어지면서 초·중·고교 때가 된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15~18년 동안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것이다.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면 치료도 어려운데, 그 고리를 끊는 결정적인 시기가 '신고하는 순간'이다. 우리에겐 순간의 선택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학대의 연을 끊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다. 아동학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생애 주기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었는지만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인 시절이다. 우리 아이들도 아동학대에 대해 알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과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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