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춘천 대중교통 요금 30% 할인받는 방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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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춘천 대중교통 요금 30% 할인받는 방법 아시나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되는 ‘알뜰교통카드’
    자체 20% 할인에 카드사 할인까지 최대 30% 할인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는 춘천시민 신청 가능

    • 입력 2022.11.14 00:01
    • 수정 2022.11.16 02:2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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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받아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알뜰교통카드는 작년 6월부터 춘천에 도입됐다. 강원도 최초였으며 이후 원주, 강릉 등 도내 다른 지역도 차례로 이를 시작했다. 주민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춘천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적립도 해당 지역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전국 모든 곳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졌다. 한편 10월 기준 춘천에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인구는 497명이다. 강원도 이용자(860명)의 57.8%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와 요금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라면 1회당 250원(월 상한 1만1000원), 2000~2999원이라면 350원(월 상한 1만5400원), 3000원 이상이라면 450원(월 상한 1만9800원)이 적립된다. 이는 800m 이상 이동 기준이며 800m 미만은 거리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춘천에서 월 30회 시내버스(성인 기준 기본요금 125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3만7500원이 소비된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회당 250원씩 한 달에 75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총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카드사 혜택(10%)과 합쳐지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겐 일반 사용자보다 100~200원 더 많은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2000원 미만부터 3000원 이상까지 요금에 따라 350원(월 상한 1만5400원), 500원(월 상한 2만2000원), 650원(월 상한 2만8600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 등록한 후 실물이나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카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신청을 마쳤다면 앱을 이용해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을 누르고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출근할 때 집에서 ‘출발’을 누르고 회사에 도착하면 ‘도착’을 누르는 형식이다. 퇴근 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 하루에 최소 두 번은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후불교통카드와 선불교통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후불카드의 경우 제휴 카드사인 신한, 우리, 하나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선불카드는 티머니, 캐시비, 원패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10%의 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해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사진='알뜰교통카드' 화면 갈무리)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해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사진='알뜰교통카드' 화면 갈무리)

    직장인 조모(26)씨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지만 알뜰교통카드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다. 조씨는 “교통비가 저렴해 보여도 누적되면 상당히 큰 지출이 된다”며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 아쉽다”고 말했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하루 사용 횟수에는 한도가 없지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44회까지만 적립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시엔 높은 금액순으로 44건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치며 편의성과 혜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마일리지를 더 지급하거나 영화관, 카페 등과 연계한 혜택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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