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멈춤’ 단속 시작됐지만⋯보행자 있어도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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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멈춤’ 단속 시작됐지만⋯보행자 있어도 ‘쌩’

    경찰청, 계도기간 끝나고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대로 우회전 하기도
    일시 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 입력 2022.10.19 00:00
    • 수정 2022.10.20 00:16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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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18일 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횡단보도.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들어서려는 사이 자동차 한대가 우회전하며 보행자 앞을 지나갔다. 만약 보행자가 그대로 길을 건넜다면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약 5분 후에도 다른 승용차가 급하게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한 시간 동안 세경3차아파트 근처 횡단보도를 지켜봤더니, 계도기간이 끝난 게 무색하게 일시 정지 차량은 30%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차량들은 보행자가 초록불에 건너고 있음에도 쌩쌩 달리거나,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주행했다. 도로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규정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11일부로 끝나면서, 강원경찰청은 1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했다.

    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지만 우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지만 우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개정된 법에 따라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상관 없다. 즉 만약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해도 보행자가 건널 것 같으면 멈춰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운전자 정모(32·교동)씨는 “규정이 애매해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니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무단횡단이나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보행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41)씨는 “보행신고가 초록불인데도 차량이 쌩쌩 달리는 걸 자주 봤다”며 “이번 기회에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규정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있어 계도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계도기간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3386건으로 지난해(4478건) 같은 기간보다 24.4%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에서 22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집중단속 계획은 없으며,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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