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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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간담회 개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등의 조항 담아
    신 “법과 제도 구축해 효과적인 실천 기대”

    • 입력 2022.09.29 00:00
    • 수정 2022.09.29 10:2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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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차 간담회’ 참석자들이 에너지를 뜻하는 손동작을 취하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28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차 간담회’ 참석자들이 에너지를 뜻하는 손동작을 취하며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춘천시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춘천시의원은 28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재예·지승민 의원, 시민사회단체, 시 기후에너지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부의장은 “신성열 의원이 탄소 중립·녹색성장 조례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2번째 간담회인데 오늘 좋은 결과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일부 바뀐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조례의 모든 조항을 확인했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50여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신 의원은 내달 실질적인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 조례는 내달 예정된 시의회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기후위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화두 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탄소 중립·녹색성장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데 법과 제도가 구축돼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어서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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