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얼마예요?” 춘천 헬스장, 묻기 전엔 가격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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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얼마예요?” 춘천 헬스장, 묻기 전엔 가격 모른다

    체육시설, 요금과 환불 기준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춘천지역 헬스장 4곳 중 3곳이 가격 표시 없어
    “가격 등 명시 안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입력 2022.09.27 00:01
    • 수정 2022.09.28 07:09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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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A헬스장 어디를 봐도 가격표는 찾아볼 수 없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26일 A헬스장 어디를 봐도 가격표는 찾아볼 수 없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춘천시 후평동에 거주하는 박모(28)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할 곳을 알아보던 중 집 근처 A헬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카운터나 벽면 어디에서도 이용 가격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는 “우선 한달 이용 가격을 알아본 뒤 다른 헬스장과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가격을 문의하니 직원이 상담을 재촉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이용 가격과 환불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기제가 시행된지 100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춘천시내 대부분의 헬스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작년 12월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요금이나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본지는 26일 춘천지역 헬스장 4곳을 방문해 이용가격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후평동의 A헬스장과 B헬스장, 석사동 C헬스장 등 세곳은 이용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가격을 따로 게시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헬스장은 “그런 건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물으면 그때 알려준다”고 답했다. 기자가 확인한 네 곳 중 요선동의 D 헬스장에서만 가격표를 볼 수 있었다.

    작년 말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표시광고법)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체력단련업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사업장은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등록신청서에만 가격을 표시하면 됐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상담을 받아야 이용 가격을 알 수 있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게시물에도 표기하도록 했고 올해 6월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헬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정확한 이용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석사동에 사는 남모(32)씨 역시 “지난달에 헬스장을 등록하러 갔다가 상담 때 가격을 듣고 놀랐다”며 “한 달에 9만원인 걸 알았다면 그 헬스장을 방문조차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물어오는 소비자에게 상담을 권하기 위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헬스장 관계자는 “가격을 고지하면 소비자들이 상담받기도 전에 이용료가 비싸다며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직원의 설명을 통해 시설 이용을 망설이던 소비자들도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선동 C헬스장은 시설 내부에서 가격표를 볼 수 있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요선동 D헬스장은 시설 내부에서 가격표를 볼 수 있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대표변호사는 “올해 6월 27일부터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등에 이용요금과 환불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충식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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